기업인 법률소양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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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8-08 14:08 조회3,6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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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인 법률소양교육 과정 안내(발송용).hwp (199.0K) 470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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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인 법률소양교육 참가신청서.hwp (9.5K) 178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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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소재)에서는 정부의 기업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열린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해당 분야 현직 검사가 강의하는 『기업인 법률소양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기업인 스스로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법률마인드를 배양케 함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과정이오니 법무연수원(226호 강의실)에서 중소기업 CEO 여러분을 모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교육 일시 : 2008.09.25(목) 09:30~17:40
ㅇ 교 육 장 소 : 법무연수원 226호 강의실
(우리원 홈페이지 www.lrti.go.kr 「교통안내」참조)
ㅇ 교육과정명 : 【기업인 법률소양교육】
ㅇ 교육 대상 : 중소기업 CEO 50~100명(선착순, 교육비 무료)
ㅇ 교육 내용 : 형사사건처리절차, 지적재산권사범 처리절차(영업비밀보호 포함), 노사분규의 처리절차 등 기업경영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실제 사건 처리 경험 및 관련판례 위주로 강의
ㅇ 강 사 : 해당분야 수사 경험이 많은 현직 검사
ㅇ 신청 기간 : 8. 11(월) ~ 9. 11(목)
ㅇ 신청 방법 : 붙임2 참가신청서 양식으로 아래 담당자 FAX, e 메일 신청
ㅇ 담 당 자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실 최희석 주임
☎ 031)288-2215, FAX 288-2216, 이메일 hee6944@moj.go.kr
붙임 : 기업인 법률소양교육 과정 안내 1부
기업인 법률소양교육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