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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 기본법(안) 의견 수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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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5-14 00:00 조회3,9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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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는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코자 (가칭)「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법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하여 2008. 5.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관련내용/ 반영할 의견 / 이유 붙임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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