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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수의계약대상 범위확대(2천미만->5천미만)_조치시한'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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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11-10 15:59 조회3,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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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문 기사 내용 금융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10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중에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분리발주를 기피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분리발주 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공공 공사의 총사업비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원가를 검토할 때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별해 분리발주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아울러 보다 많은 영세한 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추천해 수의계약하는 대상범위를 현행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금액이 1억9천만원 미만의 일반경쟁입찰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경제종합'| 2008.11.10 13:58 (서울=연합뉴스) 정윤덕.이승관.김호준.구정모 기자 ========== 조달청 보도자료 ============== 아래 ==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 등 추진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 8조 1천 억원 확대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10일(월) 오전에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을 보고 1.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지급, 선금지급 확대와 네트워크론 통한 자금 지원 및 이행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 조달청의 대지급 대상을 확대 - (개선) 자금사정으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 (효과) 연간 8조 8천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즉시 지급 가능 * 대상금액 : (‘08.9월) 5조 5천억원 → 8조 8천억원 (대지급 제도) 조달청에서 계약․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조달청 회전자금(조달사업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 ○ 선금지급 확대 - (개선) 선급지급을 확대 운영 : 현행 20~50% → 70% * 조달청이 각급 공공기관에 선금지급 확대 권고 - (효과) 조달청 계약기준 : 3,000억원 → 4,500억원 (선금제도) 계약체결 이후 납품 이전 단계에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제조,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 네트워크론을 통한 자금지원 - (개선) ① 3개 은행(기업, 우리, 하나) → 전체 시중은행, ② 총액계약 → 단가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으로 확대 - (효과) 생산자금 지원 : 1,400억원 → 3,000억원 (네트워크론) 중소기업이 조달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아 생산자금으로 활용하고 납품완료 시 납품대금을 업체의 고정된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후 인출가능토록 하는 제도 ○ 이행보증수수료 경감 - (개선) 서울보증보험 공공구매 이행보증 수수료 50%인하 0.13~1.72% → 0.07~0.85% - (효과) 보증수수료 절감 : 275억원 → 138억원 (이행보증) 계약에 수반하는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계약상 채무이행 등을 담보하는 제도 2.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 창업 ․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 (개선) ① 1.9억원미만의 소액물품을 대기업, 중소기업 입찰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 ②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과 계약대상 범위 확대 : 2천만원 → 5천만원 ③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수 확대 : 2개사 이상→5개사 이상 - (효과) 소기업이 연간 5,100억원 상당의 수주 기회 확보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 (개선) 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 ②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SW) 전담영역 확대 : 10억원→ 20억원 ③ 성능보험 : 성능인증 제품 →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까지 확대 - (효과) 기술개발제품의 5천억원 추가 공급(1조 5천억원(‘08)→2조원(’09))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의 5종이 해당 5.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 분리발주, 기술개발 제품 등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도입,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타를 설치하는 등 구매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 확대 : (‘08) 163개 → (’12) 494개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시 현장에서 시정명령(직접구매, 우선구매 이행 등) 등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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