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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측량업등록_대한항업_영상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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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06 16:54 조회10,7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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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07-66호 공 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8. 국토지리정보원장 - 아 래 - 업종(등록번호) 영상처리업(01-9031) 상호(대표자) 대한항업(주)(노우균) 등 록 일 자 2007. 8. 8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 (☎ 02-563-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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