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측량업등록_대한항업_영상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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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06 16:54 조회10,7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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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07-66호
공 고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8.
국토지리정보원장
- 아 래 -
업종(등록번호)
영상처리업(01-9031)
상호(대표자)
대한항업(주)(노우균)
등 록 일 자
2007. 8. 8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
(☎ 02-563-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