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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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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51
20111118094735740.tif20111118094735740.tif(221.5K)  
1. 관련
가. 지식경제부 제10.27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발표
나. 조합 임시이사회(2011.11.10)의결

2. 위 관련하여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 전략
일환으로 4개 일간지(매일경제, 동아일보, 문화일보, 전자신문, 중소기업신문)에
첨부와 같이 성명서를 게재하였습니다.

* 붙임 : 성명서 광고 사본 1부
152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그 밖에 각 종 민원증명 28종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 단계적 주소전환 과정에서 전환작업이 마무리 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 발급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도로명주소법 제19조)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됩니다.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12.1.1.부터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도로명주소’ 개요

 

□ 도입배경


 ○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위치찾기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 국가가 도로명주소 채택


□ 「도로명주소」란 ?


 ○ 도로에는 도로명(대로, 로, 길)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 부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도로명주소법 §3)
 ○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건물이 없는 나대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번주소가 법정주소로 유효


□ 주소 전환·사용 의무


 ○ 공공기관은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전환
  - 해당 공적장부를 ’11.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의무(도로명주소법 §20)

 ○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 표시·사용 의무(도로명주소법 §21)

 ○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도로명주소법 §19)

 

- 문 의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이법진 사무관(397-1716)

 

153

[2011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특별프로그램 발표안내_한국측량학회

 

일 자 : 2011 11 3() 14:45 ~ 16:15

 

장 소 : 일산KINTEX K_210(2)

 

주 제 :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의 역할

 

발 표 안 내

1. 측량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숙제 _ 김감래(명지대학교 명예교수)

2. 영상 지도 생성을 위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영상 융합 기법 및 활용 _ 최재완(충북대학교)

3. 하이브리드 멥제작을 위한 항공사진과 도로지도간 위치편차와 형상불일치 제거 _ 양성철(서울대학교)

 

154
최근 공공구매제도 동향보고(9.2).hwp최근 공공구매제도 동향보고(9.2).hwp(14.5K)  



□ 공공구매 동향 보고
(8.25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자료 발췌)

1.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

□ 주요 내용

o 자금력 및 영업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매난 완화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도입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2.5억원 이하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과 우선계약

- 수요기관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 근절

(조합은 적정 기술 및 품질수준 보유업체 제시 및 계약 후 사후관리 책임)

□ 추진 경과

o 對 정부 및 국회 설득

- 청와대(경제수석, 정책실장, 중소기업비서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국회(기재위 윤진식 의원등),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 소기업․소상공인 판매난 호소 및 제도도입 협조요청

o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추진(‘11. 5 ~ 7월)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표학길 교수)

※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9월중)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선 추진

2. 이행보증공제 추진현황

□ 추진 배경

o 이행보증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서울보증보험을 불가피하게 이용

o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와 아울러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통한 기능활성화를 위해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추진

□ 추진 경과

o '10.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발의 (배영식 의원)

o '11. 7월 법률 개정(‘12. 1. 26 시행)

※ 협동조합에 “공제사항”허용

-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농협․수형 및 업종별 공제조합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제사업 수행가능

- 다만, 보증사업은 법률개정 과정에서 중앙회만 허용하고 보증범위도 공공조달에 한정

□ 운영 체계

o 중앙회가 조합 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계약자로부터 출자금(공제금) 납입 및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이행보증의 신청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나라장터(www.g2b.go.kr)에 실시간으로 보증서 발급.

o 보증한도는 기본적으로 「공제부금」의 일정배수로 운영하되 신용평가등급 등 위험률을 반영하여 세부조정

o 보증의 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 등

o 보증계약의 대상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증

□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 조합 자체에서 공제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또한 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에 대리점 역할 수행시 업무처리 수수료 지급을 통한 조합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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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30(즉시)_100년된_종이지적,_디지털화로_국격제고(지적기획과).hwp110630(즉시)_100년된_종이지적,_디지털화로_국격제고(지적기획과).hwp(2.4M)  

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화로 국격제고

- 잘못된 지적도(地籍圖) 경계 정비도 병행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적선진화는 디지털화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되어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창설단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8) 및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최초 작성

 ㅇ (근대화 단계)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확립

 ㅇ (정보화 단계)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92) 및 도면전산화(’05)로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 구축․운영

    * 도면전산화는 종이도면을 낱장 형태로 입력(기존의 오차 그대로 내포)

□ 지적선진화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전국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을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및 소송비용(연간 3,800억원 추정) 등 발생

 ㅇ 지형도․해도 등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ㅇ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측량장비 등 사용에 불편초래

□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함

 ㅇ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

 ㅇ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13%)

 ㅇ 그 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72%)

 

▣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프로그램별 일정 (붙임 파일 참조)

 

□ 또한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 토지소유자 합의․동의 원칙으로 제정

 ㅇ 토지소유자(2/3)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

 ㅇ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 징수․지급

 ㅇ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규정

□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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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8(조간)_2011디지털_국토엑스포(국토정보정책과).hwp110708(조간)_2011디지털_국토엑스포(국토정보정책과).hwp(77.5K)  

세계 150여개국, 「’11 디지털국토엑스포」를 주목한다.
 
- UN-GGIM 서울 총회와 연계하여 10.26~29 킨텍스에서 개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 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UN-GGIM* 창립 총회인 「세계지리정보관리 고위급회의」 및 공간정보 세계표준기구인 OGC**의장단 회의와 연계하여 열림으로써 세계 150여개국 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게 되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United Nations Forum on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UN지리정보 포럼) 
   ** Open Geospatial Consortium (Google, MS, ESRI, Oracle 등 416개 기관)

□ 올해로 네 번째로 열리는 「디지털국토엑스포」는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첨단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정보도 접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종합전시회’로서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신기술 홍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ㅇ 특히, 금년 행사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스마트폰과 3D전자기기의 열풍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IT와 융·복합된 공간정보기술’, ‘새로운 공간정보 활용기술’, ‘3D관련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각국 대표단에게 홍보할 계획이어서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는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미 공모중인 ‘공간정보 매쉬업 및 스마트폰 앱 기획 경진대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벤트, 스마트폰 활용교육, 앱 개발자들로 구성된 GIS 앱 개발 공동관 운영, 공간정보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취업박람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인 관심속에 치러지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ㅇ 전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30일까지 디지털국토엑스포 홈페이지(www.smartkorea2011.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조기에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부스비를 최대 20% 할인해 주고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및 제품 설명회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국토엑스포 홈페이지(www.smartkorea2011.or.kr) 참조
        (행사 문의전화 :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 사무국 031-47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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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_U-city_시범사업_대상_지자체_선정.hwp11년도_U-city_시범사업_대상_지자체_선정.hwp(2.4M)  

□ 국토해양부는 6월 28일 서울 은평구, 인천경제구자유구역청, 경기도 안산시․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여수시를 2011년 U-City 시범도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11년 「U-시범도시」사업은 지자체대상으로 15일간(6월 3~17일) 공모기간을 거쳤으며,

ㅇ 관․산․학 등 U-City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에서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실용성, 구도심에의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였고,

현장심사에서는 주민참여, 조직․예산․인프라 등 제반여건,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등을 평가하였다.

* 사업의 적용지역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서비스 내용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사업은 재난, 방범, 에너지절감, 수익창출모델 개발, 경관개선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도시 전역에 CCTV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방범체계를 이용한 수익모델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치안 강화를 위한 U-방범 서비스, 공원 내에서 다양한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U-공원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절감하고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 사용량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국토해양부는 위 4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8~15억씩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여수시에는 2억원씩을 지원하여 U-City 구축장려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도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 지자체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지역별 U-시범도시 추진사업 소개

160
민간부문주소전환가이드.hwp민간부문주소전환가이드.hwp(368.5K)  
우본_중기은 사례.zip우본_중기은 사례.zip(2.3M)  
새주소 민간부문 주소전환 가이드 안내

(출처 : 행정안전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 2011. 3)

* 붙임 파일 참조
161
110518(설명자료)도로명주소_시행_2년_연기_관련_중앙일보.hwp110518(설명자료)도로명주소_시행_2년_연기_관련_중앙일보.hwp(133.0K)  
1811158_행정안전위원회_검토보고서.hwp1811158_행정안전위원회_검토보고서.hwp(2.9M)  
5월 18일(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현재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관련 기사의 내용은
-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11.12.31일에서 ’13.12.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문의: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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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작년 6월 27일 발사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이 약 9개월간의 정지궤도에서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오는 4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위성자료 배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은 해양·기상·통신위성의 임무를 갖고 있으며, 해양관측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된 해양탑재체와 천리안 위성 본체를 통칭하여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이라 한다.


 기존의 극궤도 해양관측위성들은 한반도 주변 바다를 1일 1회만 관측할 수 있었으나, 지구로부터 약 36,000km 밖 정지궤도에 위치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은 지구의 자전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여서 24시간 내내 한반도 주변 상공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및 동북아시아 주변 해양과 육지를 1시간 간격으로 1일 8회 연속적으로 관측한다.


 이러한 해양관측위성은 이미 구축된 국가해양관측망과 연계하여 지진해일, 유류유출사고 등 해양 재해·재난과 연안지역의 적조, 어장 환경, 해양 수질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 다양한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은 한국이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고, 본격적인 정상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의 개발·활용분야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표준칼라(RGB) 영상 및 관측자료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http://www.nsic.go.kr)를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관측위성의 주관운영 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http://kosc.kordi.re.kr) 및 모바일 웹(http://kosc.kordi.re.kr/m/index.kosc)에서도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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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6(석간)_제1차_한,카자흐스탄_공간정보협력회의_개최(국토정보정책과).hwp110506(석간)_제1차_한,카자흐스탄_공간정보협력회의_개최(국토정보정책과).hwp(78.0K)  

한국의 공간정보기술 카자흐스탄으로 뻗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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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정책과  게시일: 2011-05-06 06:00  조회수: 49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1차 한·카 공간정보협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회의를 위해 우리측은 국토해양부 및 대한지적공사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 주현종 국토정보정책과장)을 파견하였고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토지자원처(Land Resource Agency) 부처장과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카자흐스탄 토지자원처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카 공간정보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GIS·지적·지도제작 등의 기술·인력·교육 등에 대하여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카자흐스탄에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정책성과와 우수한 기술 및 국내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협력분야와 협력방안을 조율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공간정보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영토대국으로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CIS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서 잠재된 GIS 시장의 규모는 약 1억 2,000만$수준으로 판단됨


 한편, 국토해양부는 ‘95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GIS사업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간정보분야의 정책과 경험 및 기술을 외국에 전수하고 수출하기 위해 작년말 「공간정보해외진출 포럼」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한 「공간정보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외 타 국가와의 협력관계 증진 및 디지털국토엑스포 등을 통해 우리 공간정보기술의 세계에 홍보하여 우리 업계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디지털국토엑스포(’11.10.26∼10.29, 일산 킨텍스)는 국제행사인 UN-GGIM*창립총회(’11.10.24∼10.27)와 연계개최하여 국제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2년 엑스포도 OGC**(한국유치 확정, ‘11.2)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치뤄질 예정이다.

 * UN-GGIM(UN-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 UN-지리정보포럼, 전 세계 120여개 국가지도제작기관 및 50여개 관련분야 국제기구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

 **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 국제 공간정보 표준회의, 美연방지리정보위·美국토지리정보원·NASA·구글 등이 참석, 공간정보 표준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제회의로 2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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