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구매제도 동향보고(9.2).hwp(14.5K)
□ 공공구매 동향 보고 (8.25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자료 발췌)
1.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
□ 주요 내용
o 자금력 및 영업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매난 완화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도입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2.5억원 이하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과 우선계약
- 수요기관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 근절
(조합은 적정 기술 및 품질수준 보유업체 제시 및 계약 후 사후관리 책임)
□ 추진 경과
o 對 정부 및 국회 설득
- 청와대(경제수석, 정책실장, 중소기업비서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국회(기재위 윤진식 의원등),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 소기업․소상공인 판매난 호소 및 제도도입 협조요청
o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추진(‘11. 5 ~ 7월)
-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표학길 교수)
※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9월중)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선 추진
2. 이행보증공제 추진현황
□ 추진 배경
o 이행보증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서울보증보험을 불가피하게 이용
o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와 아울러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통한 기능활성화를 위해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추진
□ 추진 경과
o '10.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발의 (배영식 의원)
o '11. 7월 법률 개정(‘12. 1. 26 시행)
※ 협동조합에 “공제사항”허용
-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농협․수형 및 업종별 공제조합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제사업 수행가능
- 다만, 보증사업은 법률개정 과정에서 중앙회만 허용하고 보증범위도 공공조달에 한정 |
□ 운영 체계
o 중앙회가 조합 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계약자로부터 출자금(공제금) 납입 및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이행보증의 신청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나라장터(www.g2b.go.kr)에 실시간으로 보증서 발급.
o 보증한도는 기본적으로 「공제부금」의 일정배수로 운영하되 신용평가등급 등 위험률을 반영하여 세부조정
o 보증의 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 등
o 보증계약의 대상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증
□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 조합 자체에서 공제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또한 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에 대리점 역할 수행시 업무처리 수수료 지급을 통한 조합 활성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