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3 15:14 조회3,264회첨부파일
- (16090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일부발췌.hwp (32.0K) 175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3 15:14:43
- 161122 석간 (회계제도과)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외부).hwp (656.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3 15:14:43
관련링크
본문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11.30 시행)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
** 협업사업, 특허권활용, 단체표준인증 등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