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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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1:58 조회3,67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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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6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물품과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내용·시기 등을 마련함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물품과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내용·시기 등을 마련함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