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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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1:57 조회3,7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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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6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번호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번호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