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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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5 17:31 조회3,5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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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개 요>
1-1. 제도 및 근거
○ (제도개요) 공공기관 정부,국가기관,지자체,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 (붙임3 참조)
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18호(2017.11.3.) (붙임1 참조)
을 구매할 경우 관련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1-2. 최근 3년 조합 추천계약 실적
1-3. 추천대상
○ 기본 사항
① 해당 품목(G2B 분류번호 81151699)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 해당 업체(비조합원 포함)
○ 수요기관 요구 기준
① 한전 : 해당 사업 입찰자격(해당면허,실적)충족 업체
② 그외 : 각급 공공기관의 자격 요건이 있을 경우 조건충족
○ 조합 기여도 (조합 내규)
① 조합 회비미납 6개월이상 없을것 ② 추천수수료 완납 업체
1-4. 조합의 추천방법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이상 업체추천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추천희망 업체는 추천 신청 시 견적금액도 함께 제출
※ 업체별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가능
※ 추천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 추천가능
1-5. 추천업체 선정방법
○ 신설규정
제21조의 4(추천업체 선정 방법) 조합이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추천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선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1. 추천을 선정한 순서로 추천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추천업체 선정 (단, 추천업체 중 조합원사와 비조합원사의 배분은 제21조의2 제6항 제2호를 따른다.) 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업체 선정
제43조의 2(추천업체 선정 방법) 조합이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추천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선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1. 추천을 선정한 순서로 추천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선정 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업체 선정 |
○ 신설 내용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 및 소기업공동사업조합추천제도 중 지명경쟁입찰 업체추천방식 신설(3배수 랜덤방식)
○ 추천 방식 추천신청 순서로 3배수 선착순 선발 후 랜덤 추출
○ 3배수 랜덤방식에 대한 업체 적격여부 심사방법
- 수요기관 추천 요청 업체수의 3배수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3배수에 대하여 조합원사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심사 실시
* 요청업체 신청미달로 심사업체가 부족한 경우 : 추천요청 업체 모두 심사
(예시) 공공기관에서 5개 업체 추천요청 했으나 10개 업체만 추천 신청한 경우
→ 10개 전부 심사
○ 랜덤 추출결과 조합원사/비조합원사 4:1비율로 추출 (소수점 반올림)
(5개 요청시) 15개 업체 중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 추출
1-6.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