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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적격조합)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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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2 11:48 조회3,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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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적격조합을 통한 조합의 공공구매 참여

 

 

□ 도입 배경

 

- 경쟁계약제도로 전환 이후 독자적인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수주 활동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요건을 갖춘 조합의 기능 활성화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구 분

적격조합 참여

비 고

사업금액

40억 미만의 공공정보화 사업

지경부 고시

제2011-299호

사업대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지도작성관련용역)

(토지,도시계획,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탐사,수치지도,정사영상지도제작등의 기초활동을 포함)

중기청 공고

제2011-195호

적격조합제도

2개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해 조합이 대표 계약체결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책임은 조합이 지는 중소기업 수주

지원제도

책임범위

조합(조합원사)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3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20조

§ 적격조합확인서 (제2010-96호, 2010.6.8)

붙임 참조

조합역할

리스크관리,사업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하자관리

 

 

 

 

□ 용어설명

o “적격조합”이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함.(적격조합 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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