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적격조합)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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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2 11:48 조회3,166회첨부파일
- 적격조합_중기간경쟁입찰_협상에의한계약참여근거12_1_31 1.hwp (915.5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22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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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적격조합을 통한 조합의 공공구매 참여
□ 도입 배경
- 경쟁계약제도로 전환 이후 독자적인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동수주 활동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요건을 갖춘 조합의 기능 활성화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구 분 | 적격조합 참여 | 비 고 |
사업금액 | 40억 미만의 공공정보화 사업 | 지경부 고시 제2011-299호 |
사업대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지도작성관련용역) (토지,도시계획,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탐사,수치지도,정사영상지도제작등의 기초활동을 포함) | 중기청 공고 제2011-195호 |
적격조합제도 | 2개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해 조합이 대표 계약체결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책임은 조합이 지는 중소기업 수주 지원제도 | |
책임범위 | 조합(조합원사) | |
법적근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3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20조 § 적격조합확인서 (제2010-96호, 2010.6.8) | 붙임 참조 |
조합역할 | 리스크관리,사업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하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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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o “적격조합”이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함.(적격조합 확인서)
o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
o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