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단체표준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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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9 09:36 조회8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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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은 조합원사들의 서비스기술을 높여 서비스용역 품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작업방법 등의 효율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케 해 거래처로 하여금 안정적 구매를 보장하게 해줍니다. 조달청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 계약에 단체표준을 적용하여 거래를 단순화. 공정화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 표시인증 회원사
[인증절차]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 3. (생략)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 16. (생략)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및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26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제품(용역)의 품질 고도화, 작업효율의 향상 및 제작(또는 개발)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작업의 단순 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단체표준 제품(용역) 및 서비스 인증, 우수단체표준제품(용역)과 확인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국가표준과 사내표준 사이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제조자, 판매자, 사용자 등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등록한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용역)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등
2. 단체표준 제품(용역)의 관리지침․DB구축및개발방법․SW구축및개발방법․측량방법․사용방법․작업방법․운용방법․설치방법 등
3. 단체표준 제품(용역)의 관한 분석․감정․검사․검수․평가방법․품질확보 등
4. 단체표준 제품(용역)의 제조 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